근로장려금정보센터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가계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2.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

3.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

4.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즉, 근로장려금과 달리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이라는 점이 자녀장려금의 핵심 요건이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했을 경우 해당 공제만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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